보험중개인에게 20억 벌게 해 준다며 온갖 개인 심부름 시킨 의사 구속

정형외과 의사 A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 대해 1인당 30~50만 원을 받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다.
피보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중개인 D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수수했다.
중개인 D는 의사 A와 사전 공모, 피보험자의 진단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실에 들어가 진단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발목이나 무릎 등의 이격 상태를 고의로 늘려 촬영했다.
의사 A는 자신의 환자였던 D를 보험 중개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D가 유치해 온 환자들에 대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왔으며, 앞으로 “2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현혹시켜 운전기사 역할 및 각종 개인 심부름(치킨·떡볶이·물티슈·로또·커피 등 구입, 배달)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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