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말고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16일 전북 익산시 만경강의 야생조류에서 최종적으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각 지자체, 가금 농가, 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에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구제역과 AI 등 동물질병 발생이 많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및 상황실 운영, ▲철새 도래지 14곳(중앙 지정 4곳, 도 지정 10곳)에 대한 주 1회 예찰 및 분변검사, ▲도내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점검·교육 강화 등 집중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는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 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의 소독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소독활동을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닭 사육농가와 오리 농가의 상호 접촉을 자제하고, 도축장 영업차량, 가축 운반차량,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은 영업장 및 농장 출입 시 차바퀴 등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계사에 그물망 설치 등의 조치로 야생조류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031-8008-6300)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는 빠른 대처와 정확한 진단이 방역의 성패를 가름한다.”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농가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될 시 지체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의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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