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10월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11월 11일 고병원성 AI(H5N6)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에 이어 2번째 검출이다.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지속적 발생했다.
해외 발생현황(‘15년 이후, OIE 보고기준) : 총 46개국, 2,096건 발생(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등)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적용(500m 이내 미 사육, 500m∼10㎞ 221호, 2,085천수 : 닭 205호, 2,000천수, 오리 16호, 85천수)
또한,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내에 도래한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야생조류에 대한 AI 예찰검사를 통해 조기에 위험요인을 확인해 농가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중앙점검반(37개반, 212명)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농가 스스로 AI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