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항운노조 하역비리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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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항운노조 하역비리 사건 수사 결과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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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간부들이 하역업체 4곳 관계자들과 유착해 노조에 지급될 하역노임 24억원을 빼돌리는 등 목포 대불항의 항만 하역비리를 엄단한 사례
▲ 출처 : 검찰청
[시사매거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목포 대불항의 항만하역비리를 수사해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구속기소) 등 노조간부 3명, 하역업체 관련자 3명, 노조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노조원 등의 범죄혐의를 밝혀내어 총 3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본건 수사로 항운노조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노조간부들이 하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하역업체와 유착해 하역업체들이 전남서부항운노조에 선박블록 하역량의 약 50~90%를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하역노임을 줄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5년 동안 총 24억원 상당의 임금을 노조원들이 지급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어 엄단했다.

항운노조위원장 AOO가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乙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가공 매입자료를 만들어 乙회사 자금 약 8억원을 빼돌려 횡령하고, 이를 위해 불법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했으며, 중소 하역업체 甲회사에 거금을 투자해 그 수익을 분배받고,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위 하역업체의 하역노임 축소신고를 묵인, 은폐한 점도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대형 하역업체 2곳의 팀장들이 회사에서 항운노조에 지급한 하역노임의 일부가 과다지급된 것이라고 속여 돌려받아 편취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하청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하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노조 항만연락소장의 운전기사가 항운노조의 불투명한 채용절차와 폐쇄성을 이용해 항운노조 취업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전남서부항운노조 핵심간부들과 하역업체 관계자들의 유착관계, 항만하역노임 결정방법의 구조적 문제점, 항운노조 간부들의 노조원에 대한 강한 지배구조로 인한 비리 은폐, 하역업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항운노조 채용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상존하고 있던 여러 형태의 항만하역비리의 전모를 확인하고 이를 엄단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목포 일대의 항만하역비리와 관련해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그 대책을 마련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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