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해,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회사자금 16억 7,300만 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대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산업은행 간부에 현금 1억 원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이익 28억 원 상당을 제공한 ㄱ社 대표 A○○를 구속 기소, 위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 B○○를 불구속 기소하고, 정책융자금을 부당 대출해 준 대가로 현금 1억 원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이익 28억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 C○○의 범행을 밝혀내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등 총 4명을 인지해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