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빨치산 교육’ 도덕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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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빨치산 교육’ 도덕교사 무죄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0.0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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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사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김 씨가 소지한 문건 중 상당부분은 반국가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이 제작한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지만 이들 문건을 소지·배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기반이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존치 여부를 놓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완전 폐지 및 형법으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개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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