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조건은 강릉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에 한해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12월 26일까지 강릉시 환경정책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가 예산범위 초과 시에는 저소득층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단 2000년 12월 31일 이후 제작차량은 차종에 따라 최저 1백60만원에서 최고 7백7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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