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회복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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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회복만 남았다
  • 글/편집국
  • 승인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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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내년 시행...부동산안정대책은 계속 된다


위헌결정으로 시장혼란 가중 우려...정부, 시장 정상화 본격 추진 시동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흘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안정대책 중 이미 시행중인 부동산 관련 투기단속과 세제 강화, 주택공급제도 보완 책과 함께 시행될 새 대책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원칙적으로 시가 과세를 추진하는 등 고질적인 당면과제에 정면 승부수를 걸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은 기존 규제에 대한 해제와 함께 도입 예정인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된 전매 제한을 근간으로 한 10.29대책이 투기수요를 잡았다는데 그쳤다는 때 이른 평가와 위헌결정 등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모험은 그치고, 건설경기 안정만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투기 과열지구 해제 요구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저항이다.
투기 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와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 후분양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10·29 당시 모든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70%는 ‘집값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투기 과열지구 제도를 꼽을 만큼 효과도 인정받는 제도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야말로 투기적 수요를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투기 과열지구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과표의 실가 전환, 보유세 개편 등이 시행되면 과거에 만들어진 임시 투기억제대책은 풀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정책의 세기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투기지역의 해제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값 과세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시가 과세로 가는 마당에 어렵게 구축된 양도세 시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과세하되 세율을 약간 낮춰줄지 충분히 검토한 뒤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초 발표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수요자들은 세금부담만 늘게 됐다는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의 기본원칙인 누진과세가 그동안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일부 여론에 밀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너무 축소해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종합토지세 정상화 작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사실상 ‘실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나마 이렇게 축소된 종합부동산세 도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내년 6~7월께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값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역시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연말과 내년에는 자치단체, 부동산 과다 보유자, 기득권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 발목잡기가 훨씬 노골화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들을 일시에 쏟아낸 데 따른 보완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의 성공열쇠는 시장안정화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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