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은 민원 당사자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민원 전반에 대해 군수와 함께하는 대화의 날을 운영함으로서 민원행정 투명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기획된 시책이다.
오는 11월 15일 토성면에서 첫 대화의 날을 시작으로 22일 죽왕면, 25일 거진읍, 30일 현내면, 마지막으로 12월 2일 간성읍까지 윤승근 고성군수가 5개 읍·면을 직접 순회 방문해 민원인과 만나 대화를 진행하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동일하다.
대화의 날은 윤승근 군수의 주재로 각 마을 이장, 사회단체장, 인·허가 민원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해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설명 및 민원에 대한 질의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대상 민원사무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지적, 공장등록신청,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채석신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신청, 공유재산대부신청 등 11건으로 사업성 주민숙원사업은 민원상담에서 제외되며, 현장방문이 필요한 지역은 질의상담이 끝난 후 윤승근 군수가 직접 현장을 답사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 집행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민원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