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4개소로 이자율 상한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3명의 인원을 편성해 금리운용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여부, 법정이자율 연29.7% 준수 및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법정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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