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부업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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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부업 합동 점검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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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태백시
[시사매거진]태백시는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68일까지 양일간 관내 등록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 3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백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4개소로 이자율 상한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태백경찰서와 합동으로 3명의 인원을 편성해 금리운용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여부, 법정이자율 연29.7% 준수 및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법정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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