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무소 대설 한파 등 저수온기 수산양식장 관리요령 및 재난예방 대책 지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의 찬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북서 계절풍이 돼 강한 바람과 한파로 양식어장에서 동해피해가 자주 나타난다.
다가오는 12월 인천시는 이에 따른 강풍 및 동해피해 발생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해 월동장을 설치하고, 육상 양식장에는 방풍망을 설치하는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해 동사를 방지해야 한다.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해 판매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설 주의보시 각종 선박 등은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해야 하며, 수산 증·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 조치하고, 주민, 낚시객, 행락객 등은 해안가에 접근하면 안돼고, TV,라디오 등을 시·청취해 대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할 것을 제시했다.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발생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전파 등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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