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무기징역, 술 마셔도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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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무기징역, 술 마셔도 안통해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0.0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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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런 내용으로 작년 12월 발표했던 수정안을 8일 오후 정기회의에서 큰 변동 없이 의결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 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시행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최고 무기징역으로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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