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첫 판결, 은행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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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첫 판결, 은행 승소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0.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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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소송 첫 판결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키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씨티은행이 계약 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소(反訴)에서 수산중공업은 은행에 3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 자체가 환 위험 회피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의 첫번째 판단이라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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