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 지도 · 단속

상시 점검팀 구성·운영 배경은 최근 일부 지역 및 분양단지 등에서 청약과열로 인해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팀 운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와 이번에 구성되는 상시 점검팀을 병행해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우리 시 및 구·군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불법거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내 민원신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해당 구·군(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가 되면 ‘상시 점검팀’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