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 초가 되면 우르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도 및 법규들. 미처 알기도 전에 생겨나는 신설 제도는 물론, 매년 마다 달라지는 법규들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다.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생활의 지혜일 터.
특히 올해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국민 편의도모를 위해 여권제도가 개선되는가 하면, 전문계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24세까지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증 취득 교육 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등 알아두면 득이 되는 알짜배기 유용한 혜택·실속 정보들이 풍성하다.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규들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자.
Part 1 경제
서민경제 부활의 기지개 켜나

그러한 일환으로 우선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들의 자생을 도모하는 미소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약 10년 간 1,480억 원의 지원 규모를 향후 10년 간 2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오는 5월까지 전국의 20~3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 이후 200~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업자의 창업자금을 4.5% 가량의 저지로 지원해 준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고 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세입자대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월세와 전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준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면 개편된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한은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총 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며 공제 한도 또한 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연신전문금융업법’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연간

한편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지난 한해 속병을 끙끙 앓아야 했던 소기업 소상공 상인들의 ‘먹고 살 길’ 대책도 마련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점포 면적 300㎡ 이하인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해, 그동안 소외됐던 골목슈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세점포에 대한 종합경영 컨설팅을 시행하기 위해 점포당 평균 500만 원 지원, 모두 100억 원이 지원되며 점포확장 및 시설확충 등 경쟁력 갖춘 현대식 점포로 육성하기 위해 점포당 평균 5,0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000억 원의 거대 예산이 정책자금 융자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입대상자를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또 현행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일몰제 규정으로 폐지, 앞으론 영구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최대한 단순화한다. 또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의 70%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해 가구 당 매월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Part 2 교육
공교육 강화 위해 팔 걷어붙인 교육계
사교육 시장의 화려한 빛에 가려져 암담하기만 했던 우리네 교육계. 하지만 올해는 공교육 내실화 구축이라는 취지아래 대한민국 교사들이 한데 뭉쳤다. 이유인 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2010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한 것. 설령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3월부터는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2010년 교육계는 교원능력개발평제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형국이다.

하지만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교사들은 이 제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모양. 어쨌든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소 3월부터는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심사이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또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교실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과후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4,172→6,172개)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3월부터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도 활발히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는 한 시름 덜게 됐다. 야간돌봄 유치원은 기존 종일제 유치원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되며,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아의 학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60~70 수준의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세~4세 교육비가 무상으로 지원되며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계를 졸업한 고교생들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는 이 제도는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취업해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최대 24세까지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해졌다. 이는 학생들이 적성 및 소질을 계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것으로 더불어 기피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전문계고교의 화려한 부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위의 내용 외에도 그동안 질 낮은 위탁 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위탁급식을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시키고, 전국의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화하기로 경정했다. 또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재학하며 자연생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히는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를 공개, 터무니없이 높은 불합리적인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때문에 향후 학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당분간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 공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Part 3 복지
‘보건복지 대한민국’위해 시동 거는 한 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눈치 채기라도 한 것일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올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건복지 대한민국’건설에 시동을 거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보건복지의 탄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첫째, 이제 한 병원에서 한의학, 의학, 치과의 모든 진료가 가능해 진다. 지난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공동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는 환자들이 협동진료를 통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외에도 중품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아동특화병원 등 전문성이 가미된 병원 개설도 허용키로 했다.
둘째, 심장·뇌혈관 질환 등 모두 9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10%였던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아울러 난임(불임)부부도 지난 1월 정부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시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바뀌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또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게 된다.
셋째,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주거, 직업훈련 등 피해자의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향후 성폭력 피해자가 어린이가 청소년일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여성과 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한 중앙지원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로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
넷째, 어린이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도모를 위해 피자, 햄버거, 치킨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TV 광고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제한 시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도 제한을 받게 된다.
다섯째,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치매 노인 대상으로 월 3만 원 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양껏 늘어난다. 성장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사업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그러한 일환으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역시 1만 8,000명에서 3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 원의 재활 치료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며, 오는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로 제공하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된다.
Part 4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쫓아

우선 기존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허용됐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한 당일부터 3년 이내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장치도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제도가 강화된 것. 덕분에 자동차 안전 불감증이라는 넘지 못할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며 보험료 할인이라는 특혜가 제공된다.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약 8.7%로 할인되는 것. 단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 OBD를 장착해야 한다는 다소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다양해진다. 자신의 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세분화 돼 수요자의 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교통 규칙도 새롭게 정비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오는 7월부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우측보행 시범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 끝에 우측보행이 도로교통상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 좌측보행을 전면 우측보행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또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0㎞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 10㎞ 상향된 코스로는 서울-천안IC 75.94㎞. 아울러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서해안, 제2중부, 중부내륙, 중부, 대구-부산 구간, 천안-논산, 서천-공주, 당진-상주 등 총 8개 노선 가운데 1~2곳은 시설 개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올려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24일부터는 운전면허 취득이 간편해 진다. 그동안 7단계로 이뤄지며 다소 복잡했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3~5단계로 축소될 예정.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통합된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사설 학원 역시 면허를 취득하기 쉬워진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 교육 시간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 기능교육은 3~5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시간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탈바꿈한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동행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나, 오는 6월부터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을 경우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것, 뺑소니 운전자를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해 검거할 경우 100만 원 미만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일 역시 2010년 새롭게 변모하는 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다.
Part 5 국민편의
복잡한 절차는 안녕, 최대한 간편하게

먼저 여권 발급이 간편해지면서도 한층 강화되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64개로 추가돼 실질적으로 전국의 232개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문대조를 통해 현장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여권 발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 됐다. 또한 기존 3만 5,000~4만 원 했던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2만 5,000원으로 인하되며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 졌다. 대신 여권위주와 차명 신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여권발급 시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대상이다.
우편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표를 온라인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우표를 출력,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알아서 새 주소로 배달해주는 편리한 제도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전입신고가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체국이 3개월 간 이사간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민원 처리 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모든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었기 때문. 신청 민원 3,000종, 전자발급 민원 1,000종이 2010년 순차적으로 온라인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컴퓨터에 집중돼 있던 서비스 기반을 TV, 휴대전화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하여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느 곳 은행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절차도 현행보다 훨씬 간소화돼 신용카드와 은행통장만 있으면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제도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 가능 ▲비정규직 임신 여성 근로자, 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군 복무 중 보충역이나 제2군민역(면제)으로 편입 가능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 요금 확인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50%까지 감경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예비군 훈련비 2,000원 인상 ▲수입쇠고기 이력제로 원산지 확인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만 기록 등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