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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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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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제주시
[시사매거진]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 발생하는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적으로 1인 1회 한해 지원되며,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2016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 대상자는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39명의 장애인에게 19,631천원, 2016년 11월 현재까지 20명에게 총 8,396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제주시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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