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 양도·양수, 각종 인·허가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인감사고는 날로 대형화·지능화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사고 건당 10억 이상 지속 발생 등).
또한 인감제도는 인감을 제작 및 발급, 보관하는데 전국적으로 연간 2,500억(추산)의 예산이 소요되고,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도 연간 2,000억(추산) 가량의 비용이 발생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존에 인감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대폭 개선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가 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본인이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출력 가능하며 서명이미지는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에 600원이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00원으로 인하해 발급하고 있으며(민원24로 신청하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료), 서명을 해야 하는 특성상 대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발급 시 수임인지정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주 이용처와 등기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처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지원을 통해 관내 발급률을 높인다면 주민 접점 홍보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수요기관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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