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으로 재창업한 기업이 3년 새 2배 증가

그간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 : 창업 5년내(신·기보), 창업 7년내 기업평가 5등급(중진공), 조세부담 완화 재기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36개월로 확대(일반은 징수유예 9개월, 체납처분유예 12개월)
, 채무조정범위 확대 중진공, 신·기보 등 정책자금의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부담 경감(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재기기업인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연체 등의 부정적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했고, 금년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했고,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13년 244개 사 → ’15년 466개 사)했으며,
또한,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13년도에 비해 4.1%p 감소 (‘13) 42.2% → (’15.) 38.1%, GEM Report (Global Entreprenuership Monitor, 2015/2016)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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