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명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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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명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이다
  • 편집국
  • 승인 2016.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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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장애인 273만 명 추산

이동권 등 해소해야 할 과제 많아
복지부, 재가 지적장애인 인권 감시체계 강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힘없는 몸부림과 아우성을 우린 애써 무관심과 편견으로 눈과 귀를 가리고 외면하여 왔다. 이제 다른 상처도 더 덧나 곪기 전에 살펴야 할 때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반인의 인권에 대한 고발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개선은 일반인의 인권개선된 것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과거 조두순 사건을 보면 성폭행으로 장애까지 얻은 피해자인 나영이의 인권이 가해자인 조두순의 인권 밑에서 보호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 같은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두순의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한 인권유린이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인 나영이의 이름은 거론되어도 인권에 문제가 없지만 피의자 신분인 조두순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기에 실명이 거론된 것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것은 비단 일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피의자의 인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법률적 보호, 이중 처벌금지 및 범죄자의 인권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의 그 후에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인권 피해방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인권은 정작 필요한 피해자나 선량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인권 침해나 유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유린은 과거 영화 ‘도가니’에서 나타난 성폭행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엄밀히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침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다만 다른 부분보다 영화로 인해 더 부각되었을 뿐이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일반인과 조금 특별한 이들은 이 점 때문에 차별과 모욕 그리고 인권 유린 같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014년 기준 273만 명으로 추산되며 거의 대부분인 약 97.0%(265만 명)가 시설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재가장애인 중 지적장애 18만 명, 정신장애 11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약 30만 명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정부와 사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침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지난 9월 충북 청주에서는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한 지적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고 씨를 학대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권리침해는 거의 모든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불 수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 중에 많은 것을 침해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해도 무관심에 의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삶을 영위하는 필수인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생활을 영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이자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요원하다. 실제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고용이 되어도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일만 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9월 충북 청주에서는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한 지적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고 씨를 학대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청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옥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군 청성면의 김모(39·지적2급) 씨도 15년 동안 옆집의 축사 관리 일을 했지만 임금착취와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을을 40여 년 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옥천군 군북면의 미등록 장애인 최모(58) 씨도 최근 한 가정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 착취가 의심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옥천군 안내면의 김모(64·지적 2급) 씨도 4년 전 친모의 사망한 뒤 마을이장이 돌보고 있지만, 농사일을 돕는 과정에서 임금 착취가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군 군서면의 진모(64·지적3급) 씨 역시 1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의 집 한 켠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임금 착취가 의심돼 시설에 입소시켰다.
장애 3급인 C씨는 신체 부자유자지만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기타업무에 필요한 모든 일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사를 거절당했다.
경남 김해의 한 사립 여중의 여교사 K씨는 뇌출혈로 장애인이 되었다. 의사소견서는 교단에 서서 교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복직원이 통과 되어 복직되었다. 그러나 불행이도 다시 낙상 사고로 휴직한 후 다시 복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K씨의 복직을 미루었고 사실아 K씨는 면직되었다. 사립학교 정관에 의거하여 휴직기간이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할 때엔 복직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복직을 미룬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 중 생존권 혹은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32조 근로권을 친해한 것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S씨는 전남의 한 염전에서 장제로 소금인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Y(당시 33세)씨는 10년 간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한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육체노동에 혹사시키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종된 지적장애인들 상당수가 이런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만이 있을 뿐 실종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가족에 곁으로 또 노동 착취에서 혼자 힘으로 벗어나긴 불가능에 가깝다. 스스로 의사결정이 힘든 이들을 찾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과 관심은 빈약하기만 하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잊혀진 이들은 지금 어디선가 착취당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외딴섬에 감금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Y씨 외에도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숙자 등 일반인이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는 일반인일 지라도 예외 없이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발달장애, 정신지체 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학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범죄에도 취약하다. 그런데도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행 중 다행인지 최근 발달장애인을 노예나 가축처럼 부리며 노역을 강요해온 사건들이 잇따라 밝혀지자 정부가 장애인 인권정책을 사후지원에서 피해예방으로 전환하는 등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1차 점검 대상 약 1만 명을 추린 상태다.
이와 함께 법·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개 직군에서 의료인, 교사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했으며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바꿔나가고 있다.

   
▲ 지적 장애가 있는 S씨는 전남의 한 염전에서 장제로 소금인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Y(당시 33세)씨는 10년 간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한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육체노동에 혹사시키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종된 지적장애인들 상당수가 이런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만이 있을 뿐 실종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착취하는 것은 일부 나쁜 사람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 전체 중 일부에게 일어난 흔치 않은 불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들이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일반인들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침해받고 있다. 휠체어 같은 보조수단에 의지하여 이동하는 지체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이야기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리나 건물의 설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높은 문턱,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는 버스나 택시, 각종 쟁애물이 많은 보도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환경적 요소가 많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개념은 이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장애인을 위한 거리 정비, 건물 설계, 비장애인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이동편의 증진 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각 지대에 있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동편 증진에 관한 법률상에는 제7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시와 군에서 교통약자를 우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기존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계단이 있거나 차체와 지면사이의 폭이 커서 목발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휠체어 사용자는 탑승에 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보도블록의 높은 턱이나 승강기 없는 계단 및 휠체어 전용 경사면이 없는 계단 등 많은 시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체와 지면사이의 턱을 최소화한 저상버스 보급이 시급하다. 하지만 보급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기와 계단 사시에 리프트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다. 새로 건설된 역사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나 과거에 건설된 역사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계속 시설보완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보급률이나 안전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리프트고장으로 계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굴러 떨어지거나 지하철 승강기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 중증장애인 이모 씨는 저상버스 고급을 위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37차 캠페인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역에서 장애인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파열되는 큰 상처를 입었다. 저상버스가 오지 않아 지하철을 타려 했던 이 씨는 결국 사고 이후 지하철 리프트를 승강기로 교체하라는 캠페인에 나섰다.
2009년 1월 중증장애인 63세 최모 씨는 지하철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왼쪽 손목과 안구 파열 등의 증상을 입었다.
2010년 8월 25일 대전 중구 오류동 대전도시철도 서대전 네거리역에서 지상과 역 구내를 잇는 승강기가 추락해 장애인 이모(39)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하철 리프트나 승강기 사고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임신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도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동약자가 되어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앞에 언급한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거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의 개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책임자나 지자체의 책임 있는 법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시 휠체어 승강설비가 미비하거나 인적 서비스 제공 미흡,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생색내기식이나 적극성 및 의지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위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일상생활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들이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일반인들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침해받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시와 군에서 교통약자를 우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기존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계단이 있거나 차체와 지면사이의 폭이 커서 목발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휠체어 사용자는 탑승에 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부조리의 저변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는 것은 어렵다”, “장애인이라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 “장애인과 어울릴 수 없다” 등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장애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 편견과 멸시를 그리고 차별 등이 장애인을 더욱 고립되게 하고 소외시킨다고 장애인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사회에 깔려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그릇되게 양분하고 있다. 장애인 그들이 사람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멸피 및 무관심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사회에 공헌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로 할 뿐인 것이다.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그들을 하나에 인격체로 대해야 하며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역차별을 해야 한다거나 그들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투정’이 아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도가니’에 의한 인화학교사태의 재조명은 우리 사회가 떠안은 하나의 숙제이다. 과연 이 사건이 소설이 되고 다시 영화화 되어 우리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도가니’이전에 없던 조치들이 ‘가니’이후 사후 약방문과 같은 지금의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약자임을 악용하여 범죄에 대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장애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 그들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사회에 공헌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로 할 뿐인 것이다.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그들을 하나에 인격체로 대해야 하며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 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써진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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