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도 주민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일부를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기를 오는 1개월 앞당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통과되면 오는 3월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옹진국 북도면 주민들은 현재 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1일 왕복 1회 면제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인천대교 이용시에도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대교가 지난해 10월 개통됐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시기가 늦어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기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1일 감면횟수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곳을 왕복하는 경우이고,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는 공항고속도록 통행료 3,6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9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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