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알몸투시기’로 불리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우리나라에도 결정되면서 어떤 기종이 들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제선 항공편이 오가는 공항 4곳에 전신스캐너가 도입되는 등 출국 보안검색이 한층 강화된다.
이처럼 항공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난해 말 미국 여객기의 폭탄테러 기도사건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신스캐너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양 공항공사에 전신스캐너 구입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들 공항공사는 이르면 6월까지 전신스캐너를 사들인 뒤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세계 각 공항에서는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 벨라루스 등에서 제조된 6가지 정도의 제품이 주로 쓰인다. 이들 제품은 밀리미터파를 쓰는지, 엑스레이를 쓰는지에 따라 스캔방식이 구별되며, 투시 범위도 신체 외부만 가능한지, 피부 속 장기 투시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나뉜다.
각 공항공사는 사생활이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신스캐너를 공개 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얼굴과 신체 주요 부분이 흐릿하게 나오고 이미지를 보관, 출력, 전송, 저장할 수 없도록 사전에 프로그램을 조정할 계획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테러 방지를 위한 도입 필요성에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3~4대가 도입될 예정인데 A~D까지 4개 출국장에 하나씩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승객은 1차로 문형(門形) 금속탐지기 등 기존의 검색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과정에서 의심되는 테러ㆍ밀수 의심자에 한정되며 거부하면 2차 촉수검색을 받게 된다.
촉수검색은 보통 옷을 입은 채 손으로 신체의 이곳저곳을 더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가 테러 용의자일 경우 옷을 벗게 한 뒤 진공청소기처럼 이물질을 빨아들여 아주 미세한 화약가루까지 감지하는 ‘폭발물 흔적 탐지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신스캐너보다 더한 인권침해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