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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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1.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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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출처 :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지방인재 합격 현황
[시사매거진]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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