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새로운 기준은 "저탄소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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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새로운 기준은 "저탄소 녹색도시"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0.0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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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들은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신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새로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이 규정한 녹색 신도시 조성 사항들을 살펴보면, 신도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승용차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설치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또 녹색교통의 대표인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202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10%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특히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새 기준은 인천 검단2단지구와 위례 2단계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동탄2, 아산 탕정 신도시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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