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하철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작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건낸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40)씨와 브로커 채모(40)씨, 위씨 등에게 돈을 준 J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석면제거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석면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위씨는 채씨와 함께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호선 낙성대, 3호선 경복궁역 등 1~4호선 5개 역사의 석면 해체 공사를 맡은 J사 등 3개 업체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눈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2억 2,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개인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위씨는 2008년 4월 김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해 1,000만 원을 챙기는 등 작년 10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석면 해체 공사가 실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공기 중 석면 농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확인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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