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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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0.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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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시사매거진]행정자치부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7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생활자치”란 주민 스스로 문화·복지 등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 지난 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미래 비전으로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발표한 바 있다.

행자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행정수요 다양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중점과제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공동체, 公-共-民 협력모델 등 「주민의 생활자치」를 기반으로, 참여 플랫폼, 자원봉사·기부 등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확산되고,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한 지자체 혁신」, 의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이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생협력」이 상호 선순환 될 때 지방자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자발적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 각종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정원 관리,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지역공동체 사업을 주도하는 “公-共-民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동체 재단 설립 및 교육·역량강화 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인별로 안내해주는 “맞춤형 혜택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역 등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등·초본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서류 제출 또는 수령을 위한 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을 위해 지진,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단체·기업 등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 분야 재능기부, 온라인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한다.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5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해 사회통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기능 재배분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모델 추진으로 현장 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보강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구설치기준은 ‘인구’ 외에 주간인구, 사업체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통상·IT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도입한다.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도시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의 직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효율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정밀 심층 진단(年25개, 5개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편의·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생활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푸드트럭 맵(Map) 구축·운영, 지역축제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수익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조례 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가칭)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한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해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권익 신장을 위해 폐회 중 지방의원의 공무상 상해·사망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비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전문성 강화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고위공무원(3∼4급)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5급이상 공무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적극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현장·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부문 저출산 극복 선도를 위해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및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장기·관행화된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스마트폰 지방세 간편 결제 서비스 확대 등 납세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부채 감축 목표제”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앙-지방 소통·협력으로 국정운영 통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 소통·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현장에서의 지자체-특별행정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 감소, 지방소멸 추세에 대비한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존,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 및 ‘공공위탁’을 촉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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