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민노당 강 대표가 지난해 1월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서 발을 구르고 집기를 던져서 부순 이른바 '공중부양'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최근 이런 류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 정권 10년의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의식 경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폭력행위는 바로 국회 안에서 회기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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