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음주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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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음주단속 대폭 강화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0.0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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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빨간불을 무시한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차로로 진입해 도로가 복잡하게 얽히는 일명 '교차로 꼬리물기'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를 확인하여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전국 396곳으로 출ㆍ퇴근 시간대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곳을 말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꼬리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거점 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아내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1,032곳이던 음주단속 장소를 5,199곳으로 5배 늘리고 하루에 한 곳에서만 하던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효율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집회ㆍ시위 진압 전문 요원인 경찰관 기동대를 음주단속에 투입하는 등 단속 인력도 2~3배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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