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최대 2% 상승…"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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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최대 2% 상승…"부담 가중"
  • 최연화 기자
  • 승인 2010.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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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2.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간택지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 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취득·등록세만 가능했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가 1.19%,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최대 2.1%가 오르게 되고, 종전 분양가가 3억원인 민간아파트의 경우 최대 630만원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의 의도적인 분양지연 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인정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현실화하고 민간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그린홈 건축 의무화로 3억 원짜리 민영아파트의 경우 이미 최대 천만 원 정도 올랐고, 다음 달에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아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주민들의 부담은 더울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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