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가 중소기업청의 강제조정안을 전격 수용해 앞으로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교보문고 영등포점은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31일 권고한 57개 출판사의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14일 해당 서적을 철수했다. 교보문고는 "내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시행돼야 하는 강제조정안 이행을 열흘 넘게 미루다 14일 중기청이 현장 실사에 나서자 이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 교보문고는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지난해 9월 개점한 교보문고 영등포점이 지역 영세서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지난 1961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제한한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교보문고 측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집중돼왔다.
이에 따라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갈등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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