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노동시장 ▲대·중소상생협력 ▲특허제도 ▲세무행정 ▲기업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법인 설립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인을 설립할 때 32개의 서류를 7개 기관에 방문해 중복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상반기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등 법인설립 관련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물건을 팔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채널이 마련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TV 홈쇼핑 활용기회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기존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을 늘리거나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행정 개선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도록 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시범실시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은 대상선정 기준인 성실도 평가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선정비율을 유지하는 등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업무와 직종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요인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대책의 점검과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