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원 훔친 죄, 경찰에 입건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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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훔친 죄, 경찰에 입건될 뻔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0.0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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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00원 사건’이 경찰에 입건될 뻔했으나 가까스로 합의를 통해 법적인 처벌만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4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15살이 된 K군은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가격이 600원인 커피믹스 한 봉지를 훔치려 했지만 이내 종업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종업원은 “학생이 못된 짓을 했으니 혼 좀 나야겠다”며 훈계를 했고, K군은 종업원을 밀치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편의점 업주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절도 사건으로 바로 접수했으며, 결국 600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죄로 미성년자인 K군은 경찰에 입건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K군이 합의서와 부모, 담임교사의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상습절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 경찰은 “보통 이런 소액 사건은 가벼운 훈방조치로 마무리되는 편”이라며 “ K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불입건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불입건 방향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을 입건시키겠다는 편의점 점주 얼굴이나 한번 보자”, “60만 원, 600만 원도 아닌 600원 훔쳤다고 감옥가나”, “이번 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등 600원 절도범 청소년을 상대로 법적인 처벌까지 요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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