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4일 헤어진 애인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서 모(23)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13일 새벽 2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김 모(23)씨의 원룸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혼자있던 김 씨를 위협해 손발을 묶은 뒤 현금 5만원과 귀금속 등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뺏은 금품을 자신이 강도로부터 회수했다고 김 씨에게 돌려주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씨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조사결과, 서 씨는 보름 전 김씨와 헤어진 뒤, 다시 사귀고 싶은 생각에 김씨 집에 침입한 강도를 자신이 붙잡은 척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