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입주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전·유지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이에 부산시는 지난 3월 총 3차에 걸쳐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공동주택 소재 관할 구·군별로 △1차 교육은 10월 24일 오후 2시 중·서·동·영도·부산진·동래·남구 △2차 교육은 10월 25일 오전 9시 해운대·사하·사상구 △마지막 3차 교육은 10월 25일 오후 2시 북, 금정, 강서, 연제, 수영구, 기장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바로 알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부산시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늘 애쓰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더불어 내년에도 관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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