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석은 도외 무단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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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연석은 도외 무단반출이 금지된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0.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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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제주특별자도
[시사매거진]제주특별자치도는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의 보존자원이 도외로 무단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 보존자원, 특히 자연석 무단 반출에 대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제주자치도에서 보존자원 관리에 대한 전면 개선안을 계획한 것으로, 지난 14일 보존자원 관리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해, 상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제주도 보존자원(7종) :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이라고 밝혔다.

첫째, 제주도내 여행업계, 관광가이드,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협조를 통해 보존자원(자연석, 석부작, 송이 등) 도외 무단반출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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