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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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10.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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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제주시
[시사매거진]제주시는 18세미만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지원과 부모상담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개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2017.1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18일,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지정결과는오는 2017년1월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 후 해당사업자에게 직접통보 및 제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공모선정 후 지정기간은 2년(2017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이다.

지정대상기관으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의 시설기준으로 구조 및 설비(1인당3.3㎡이상 연면적확보), 소방시설등과 인력기준(제공기관장 및 제공인력의 해당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국가자격증 등 소지여부 등)발달재활서비스 기준 등이 적합해야 하고, 제9조[별표2]의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으로 운영규정, 회계관리, 장부 등 비치, 보험가입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489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서비스 이용자 916명, 제공인력 127명이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220,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220,000원~140,000원)되며, 차액금만 본인부담하면 되는데 기초수급자는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064-728-2583)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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