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사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보다 요율이 낮은 통신업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전에는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甲사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판단하고 건설업 요율을 적용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072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甲사는 자사가 통신업을 주 업무로 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도 통신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甲사의 현실적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할 때 ▲ 甲사의 주 업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 甲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인터넷 철거·유치수수료 등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甲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단이 건설업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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