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제고로 인한 경쟁력 확립을 위해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의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규제는 개선·완화하되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하는 기준에서 선정되었다.
대학운영 자율화 실행 10개의 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사립대학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 및 제출 횟수 축소 ▲편입학 전형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변경 ▲ 학교법인 이사회의 원격화상회의 시행인정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간소화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의무’폐지 ▲2단계 BK21사업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제한 비율 완화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여비집행 규정 적용 완화
위와 같은 과제를 추진하며 교과부는,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등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등의 의견수렵과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운영의 자율과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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