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불예방 계도

단속대상은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와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연접지 내 불법 소각과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벌채 등 산지오염행위 등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읍면동과 함께 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산림을 순찰하며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으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한다.
또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의식 개선을 통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산불 6건, 무단벌채 4건, 불법형질변경 25건 등 30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의거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불법지 27건 12ha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 원상회복을 통한 재해발생의 우려를 차단했다.
이재식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 훼손 방지와 더불어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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