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국비 12억3천7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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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국비 12억3천700만원 확보!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10.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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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에너지 복지 실현 탄력
▲ 출처 : 남양주시
[시사매거진]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LPG배관망구축사업에 신청한 6개 마을이 모두 선정돼 국비 12억3천7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LPG소형저장탱크와 LPG배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적이지만, 국비 지원금액이 마을당 최대 3억원으로 높은 편이라 시와 주민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LPG배관망구축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돼 국도비 3억원을 확보한 바 있는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사업에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신청했고, 이번에 신청한 6개 마을 모두 선정돼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도시가스는 도시화의 상징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힘쓸 것”을 지시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힘써 왔으며, 담당부서에서도 도심지와 소외지역간의 연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과 안정성, 연료비 절감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LPG배관망사업에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연속으로 선정돼 많은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도 덜면서 각종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을 얻게 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은 54개소이며 이중 대부분이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2018년 국토부 사업에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신청할 것이며, 일반 지역도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적극 신청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소외감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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