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이면 승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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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이면 승진하기 쉽다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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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특단의 조치로 출산장려대책 추진

보건복지부가 자녀를 둘 이상 둔 직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저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와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출산장려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복지부의 직원은 총 3,618명으로 이 중 기혼직원은 2,736명이다. 기혼직원의 평균 자녀수는 1.63명으로 두 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직원들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는 단축근무제를 실시하며, 임신, 출산휴가,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직원 업무는 같은 과 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직원공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성과평가는 보통등급이상으로 평가하며 두 자녀를 둔 직원은 승진 시 특별가점 0.5점을 부여하고 3자녀의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다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만 원, 셋째 자녀는 300만 원 상당의 출산장려 포인트를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미혼직원의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직원들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근 부처와 민간기업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주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출산 양육친화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기하기 위해 직장 내 분위기도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실 국 과장이 직원의 출산과 양육에 어느 정도 배려하는지 평가할 계획이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의무 가정의 날’로 지정, 직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사무실을 강제 소등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장려대책을 본격 추진해 2012년에는 직원평균자녀수를 2.0명까지 상승시키고 타 부처와 기관에도 널리 전파, 전 국가적인 출산장려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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