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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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사태 대비”
  • 편집국
  • 승인 2010.0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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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예산안 처리 안되면 서민 가장 큰 고통…정책사업 추진 불가

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며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라”고 거듭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 개별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정책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이외에 SOC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지출 의무가 아닌 정책사업은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4대강 살리기, R&D투자 확대 등이 포함되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희망키움통장제 등 신규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된다. 박선규 대변인에 따르면,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우선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 지며,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 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사이버 테러 예방대책 추진 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 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이 일시 중단될 우려도 있다. 이 사업에는 희망근로사업 10만 명, 청년층 일자리 8만 명, 노인·장애인 18만 명,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14만 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동절기에 더 취약한 사회 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되며,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의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재 진행 중인 SOC, 즉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중환자가 회복할 때는 그 회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나”며 “중요한 회복기에 예산안이 처리가 안 돼서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급될 수 있지만 훈령 등으로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보고에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가장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인문대 나온 학생들, 특히 지방대 나와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대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 개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정부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와서 받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1년이나 6개월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그 사람들이 기술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해 보자’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ODA 추진계획’ 안건을 심의하고, ‘DAC 가입 후속조치(원조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14년만에 DAC회원국이 되었으며 원조를 ‘받는국가’에서 ‘주는국가’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향후 ODA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더 이상 신흥개도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ODA정책을 총괄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을 금년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위원회에서는 ‘2010년 ODA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내년도 전체 ODA 규모를 지난해 대비 22.6% 증가한 1조 3411억 원(GNI 0.13%)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ODA 기본방향으로는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및 원조의 선진화 추진,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시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신아시아 외교지원을 위해 아시아 중점기조를 유지하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최빈국의 빈곤퇴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보건·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 인프라 및 도로·교통 등 경제 인프라를 병행, 새천년개발계획(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규모별로는 5,000만 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사업별로는 무상의 국내 초청 및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해 NGO와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키로 했다. 지난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ODA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통합평가 추진 등 DAC 가입 후속조치로 원조의 선진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ODA 정책의 일관성 및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유·무상 각각 17개, 19개였던 중점협력국을 ‘10년까지 통합하여 30개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유무상 공통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을 완성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ODA 통합평가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후년부터는 정식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ODA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총리실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 유·무상연계강화, 비구속성(Untied) 원조비율,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수립 등 우리 ODA 당면과제에 대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 내 최고 ODA 정책심의기구이며, 지난 2006년 3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번 개최됐다.

국토해양부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 하위법령이 2009년 12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재정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입주자의 주거생활 복지를 위한 방안을 법령에 명시했다. 또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때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예정이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간 동안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지원으로 충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2009년 12월21일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간 위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에 양국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조태용 주아일랜드 대사와 존 니어리 아일랜드 외교부 경제차관보는 2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최대 1년 체류 및 취업을 내용으로 하는 위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이 내부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인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의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제도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아일랜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미래의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를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랜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7번째 국가이며, 작년 한해 약 4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외교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요국으로서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내년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와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생긴다. 민·형사 소송 절차가 전자화되고 과도한 과잉 수사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법무부는 2009년 1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를 가졌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 사항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한다. 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 중수부, 국방부 검찰단 간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중요사안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공조 수사를 활성화시킨다. 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지난 10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과 더불어 미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해외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간다.
아동 성폭력범죄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유형별로 치료하는 전문 재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자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4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료감호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출소자에 대해 무상으로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법제처
내년부터 불필요한 인·허가가 폐지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 개선이 강화된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정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범정부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아울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법문장이 고쳐지고 개인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는 국격 향상을 위해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친서민적인 법률,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선진법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체계 개편으로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상승하고 10조 규모에 해당하는 GDP 1%가 창출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전망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구성돼 법 준수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존치 시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등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신고·등록제가 사실상 인허가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납부 절차의 편익을 증진한다. 사회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법령을 집중 정비하고 법령 해석과정에서 서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고쳐나간다. 중상공인 보호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춰 행정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에 위임한다.
최근 2년간 제출된 정부 법안이 국회 통과가 저조하고 국회 처리기간이 길어져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점관리법안에 대해 특임장관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국회 처리를 지원한다. 또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법리적 문제, 정부정책과의 배치, 재정부담 등을 중점 검토하고 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해 간다는 방침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강화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나간다. 또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법조문에 도표, 그림, 계산식 등을 넣어 법문장을 간결하게 만든다. 또 법령정보콘텐츠를 민간기업, 자영업자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가정에서 IPTV 등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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