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무조사 20일 못 넘긴다
상태바
4월부터 세무조사 20일 못 넘긴다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1.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리한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예방 기대

4월1일부터 100억 미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3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1일 공포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국세기본법」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 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