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인사권 강화…기간제 교원 임용권도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의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주당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장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자신의 학교로 전보시켜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미 그런 교사가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원을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도록 붙잡아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보(유예)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그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와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교원이란 기간제 교원의 일종이지만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가 정착돼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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