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자격취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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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자격취득 쉬워진다
  • 신현희 차장
  • 승인 2010.01.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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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기간 단축·교육비 절감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종류별 이론·기능교육을 받고 필기와 기능 면허 시험을 거쳐 얻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 사이버교육 등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객관적인 성적 평가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12주)을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운전면허취득자가 5년 마다 받아야하는 운전면허 갱신 시 보수교육을 기존 이론과 기능교육에서 각각 20시간 받아야 했던 것에서 기능교육 20시간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철도운전면허 취득까지 7개월 가량 걸린 시간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돼 철도차량 면허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철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올해 말까지 대체기관사 3,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에 따라 "군인력, 철도사법경찰 등 141명이 지난달 28일 교육 이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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