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3개법으로 분리…법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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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3개법으로 분리…법제 체계화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0.01.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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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누는 방안이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잡, 난해해졌고 문화재 보호 대상 및 관리시스템 환경이 변화된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번 분법으로 비지정문화재의 기초조사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규정,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의 매입근거규정 등을 새로 마련해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관련 3개 법률은 내년 1월 공포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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