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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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 백아름 기자
  • 승인 2010.0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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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용 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신청해야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1일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이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실시한 후 등록한다.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된다. 또, DB 구축을 통해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연구자는 수립정보 제공 등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보건산업육성 기반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하여 국민신뢰 및 공신력 있는 검증으로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줄기세포주 분양 및 연구협력을 통한 국가협력연구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배양 및 분양까지 포함하는 줄기세포주 은행의 설립과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세포·재생조직치료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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