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말 현재 강릉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4%를 차지한다.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위해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지난 9월에 발송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전 직원 합동영치와 더불어 차량에 부착된 전산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번호판 영치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방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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