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향후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가 법률상 제도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포함시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시설물이나 도로에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환경을 무장애(Barrier Free)로 인증해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시청 등 총 21개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다. 국토부는 인증제를 법률적 제도로 운영해 인증 받은 시설물 등에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용적율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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