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으로 꽃게 등 생산량 증가와 어업소득 기대

현재, 꽃게 조업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어업인을 위해「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8)」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평도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은 연장됐다.
연평도 주변어장’의 조업구역을 현행 801㎢에서 815㎢로 14㎢ 확장하고, 조업시간도 현행 주간에서 4~5월 및 10~11월에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연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연평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통한 조업여건 개선으로 꽃게 등의 생산량 증가와 연평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인천 관내 꽃게 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돼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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