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17. 1. 1.) 이전 지원 확대

울산시는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확대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은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 발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진 발생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을 앞당겨 시행하는 종합 세제 지원계획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지방세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과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의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지방세 감면 등 적용기간이 지진 발생 시점(9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되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대수선으로 내진 성능 보강 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세율이 5년간 50% → 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해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세율을 10% → 50%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 의결과 관계없이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울산·경주지역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돼 2년 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로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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